노인장기요양보험

나이들어 아프면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된다고요?
가족들 돌봄 부담은 줄이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편안하게 돌봄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전국민 돌봄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

백세시대 노후를 위한 든든한 백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백세시대 노후를 위한
든든한 백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참조 link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 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참조 link )

장기요양급여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간병 지원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연금 등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2호 참조 link)

비용
  • 재가서비스: 국가 85% + 본인부담금 15%
  • 시설서비스: 국가 80% + 본인부담금 20%
서비스 종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에 본인의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가 나뉩니다.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 시설급여: 요양원, 공동 생활가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 1 등급신청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의 피부양자가 신청 대상 입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도 해당 이 됩니다.

  • 2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 직접 방문: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우편ㆍ팩스 신청: 신분증 사본,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인터넷ㆍ앱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검색하신 후에 민원 상담실 메뉴에서 장기요양신청 카테고리를 찾아서 신청 가능 (단, 외국인 제한)

  • 3등급판정

    장기요양보험은 모든 어르신들에게 ‘동일한 지원’이 제공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총 6가지 장기요양등급으로 나뉘어지며, 그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이 다릅니다.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이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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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구분
    심신의 기능 상태
    장기요양 인정점수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완전 도움)
    95점 이상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상당 도움)
    75점이상 ~ 95점 미만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부분 도움)
    60점이상 ~ 75점 미만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일정부분 도움)
    51점이상 ~ 60점 미만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45점이상 ~ 51점 미만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45점 미만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해야합니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6조 제1항 참조 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