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들어 아프면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된다고요?
가족들 돌봄 부담은 줄이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편안하게 돌봄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참조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
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참조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간병 지원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연금 등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2호 참조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의 피부양자가 신청 대상
입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도 해당
이 됩니다.
(공단) 직접 방문: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우편ㆍ팩스 신청: 신분증 사본,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인터넷ㆍ앱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검색하신 후에 민원 상담실 메뉴에서 장기요양신청 카테고리를 찾아서 신청 가능 (단, 외국인 제한)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이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이 궁금하세요? 자가문진을 통해 테스트해보시고 바로 등급판정기준 결과를 받아보세요!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해야합니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6조 제1항 참조
)
노후의 행복, 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 자주 찾는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