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나이들어 아프면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된다고요?
가족들 돌봄 부담은 줄이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편안하게 돌봄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 요양등급, 몇 등급 나올 수 있을까?

장기요양인정등급 판정 전에 미리 등급 알아보세요.
장기요양등급 예측 테스트

장기요양인정등급 판정 전에
미리 등급 알아보세요.
장기요양등급 예측 테스트

본 테스트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인정조사에 기반하여 구성된 모의 테스트입니다.

info 실제 장기요양인정등급 심의 및 판정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기능

신체(기본적 일상생활 기능)영역

각 문항에서 세 가지 항목 중 자신에게 가까운 응답을 한 가지씩 골라주세요!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를 평가하여 문항에 답해주세요. (총 12문항)
  • 1. 옷벗고 입기가 가능하십니까?

  • 2. 세수하기가 가능하십니까?

  • 3. 양치질하기가 가능하십니까?

  • 4. 목욕하기가 가능하십니까?

  • 5. 식사하기가 가능하십니까?

  • 6. 체유변경 하기가 가능하십니까?

  • 7. 일어나 앉기가 가능하십니까?

  • 8. 자리를 옮겨서 앉기가 가능하십니까?

  • 9. 방 밖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까?

  • 10. 화장실을 다녀오실 수 있습니까?

  • 11. 대변 조절하기가 가능하십니까?

  • 12. 소변 조절하기가 가능하십니까?

인지기능

인지기능 정도 파악

초기 치매, 알츠하이머의 진행 여부와도 관련이 있으며 치매로 인한 상황 판단 능력을 측정합니다.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발생한 신청인의 증상 유무를 문항에 답해주세요.(총 7문항)
아래 해당하는 증상이 없으면 “해당하는 증상이 없다.”로 선택해주세요.
행동 변화

행동 변화 정도 파악

각 문항에서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들을 선택해주세요.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발생한 신청인의 증상 유무를 문항에 답해주세요.(총 14문항)
아래 해당하는 증상이 없으면 “해당하는 증상이 없다.”로 선택해주세요.
간호처치

필요한 의료처치

증상이 심각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지 신청인의 상황에 맞게 요양 필요 여부와 필요한 간호처치를 판단합니다.

최근 2주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발생한 증상 유무를 문항에 답해주세요. (총 9문항)
아래 해당하는 증상이 없으면 “해당하는 증상이 없다.”로 선택해주세요.
재활 영역

관절, 신체 움직임

관절의 움직임과 전체적인 팔, 다리의 운동 능력을 확인하는 영역 입니다.

반드시 각 항목을 신청인이 직접 수행하도록 한 후 운동장애 정도에 대해 문항에 답해주세요. (총 10문항)
  • 1. 오른쪽 상지(손, 팔, 어께)가 의지대로 움직이시나요?(우측 상지)

  • 2. 오른쪽 하지(발, 다리)가 의지대로 움직이시나요?(우측 하지)

  • 3. 왼쪽 상지(손, 팔, 어께)가 의지대로 움직이시나요?(좌측 상지)

  • 4. 왼쪽 하지(발, 다리)가 의지대로 움직이시나요?(좌측 하지)

  • 5. 어께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이시나요?

  • 6. 팔꿈치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이시나요?

  • 7. 손목 및 손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이사나요?

  • 8. 고관절(엉덩이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이시나요?

  • 9. 무릎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이시나요?

  • 10. 발목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이시나요?

등급 예측

장기요양인정점수 및 등급 결과

시설급여, 재가급여, 치매가족휴가제(종일 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의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9일 이내), 복지용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급여 요양원(입소정원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 입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은 경우,
    당해 수급자에게 월 15만 원의 가족요양비를 지원합니다.
  • 치매가족휴가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일시적으로 휴일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8일 이내로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종일 방문요양은 1~2등급 치매 수급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1회당 12시간)

급여 종류 / 내용 변경 신청에 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능합니다. (1577-1000)
신청 시 사실확인서, 치매진단서 등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등급기준
  • 1등급

    95점 이상 전적 도움

  • 2등급

    75점~94점 상당부분 도움

  • 3등급

    60점~74점 부분적 도움

  • 4등급

    51점~59점 일정부분 도움

  • 5등급

    45점~50점 노인성질병 치매

  • 인지지원 등급

    44점 이하 노인성질병 치매

요양원 입소가능

주간보호 이용가능

방문요양, 목욕, 간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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